자동차사고등에 따른 보험분쟁과 관련, 보험회사들이 무더기로 계약자들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9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0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심의, 이중 6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3건은 기각하고 1건은 판정을 보류했다.
*** 분쟁조정위 10건중 6건 보험금지급 판정 ***
사례별로 보면 국제화재와 현대해상화재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
싸고 각각 피보험자인 강분연씨(경남 마산시 화성동 467의12)와 심금자씨
(서울 송파구 문정동 145)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서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또 분쟁조정위는 해동화재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비사업용 차량이
영업행위를 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보험사가 계약체결시에 가입자(신라
관광)에게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