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보험사측 패배 잇달아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9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0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심의, 이중 6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3건은 기각하고 1건은 판정을 보류했다.
*** 분쟁조정위 10건중 6건 보험금지급 판정 ***
사례별로 보면 국제화재와 현대해상화재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
싸고 각각 피보험자인 강분연씨(경남 마산시 화성동 467의12)와 심금자씨
(서울 송파구 문정동 145)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서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또 분쟁조정위는 해동화재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비사업용 차량이
영업행위를 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보험사가 계약체결시에 가입자(신라
관광)에게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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