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3%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계 아멕스카드의
약관을 비롯 법률에 위배된 신용카드 약관조항을 무효화, 이를 시정토록
신용카드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관계당국 및 신용카드업자와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표준약관의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 아멕스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간 26.1%로 규정 25% 초과 ****
8일 경제기획원은 신용카드약관에 대한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쳐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을 3%로 규정하고 있는 아멕스카드를 비롯해 비자카드,
엘지카드, 비씨카드등 일부 신용카드의 약관이 법률에 위배되고 있다고 판정
하고 이를 시정조치토록 했다.
아멕스카드약관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3%는 신용카드사용 대금결제의 유예
기간(최단 7일, 최장 42일)중 최장기일인 42일을 기준으로 해도 연간 26.1%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고 있어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 비자/엘지카드, 고객신용정보 누설 허용...법률위배 ****
또 비자카드와 엘지카드으 약관중 카드회원이 채무를 장기한 연체하는
경우 연체사실등의 신용정보를 관련업계에 임의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무효화됐으며 회원이
변제해야할 채무와 회원이 은행에 갖고 있는 채권을 채무기한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토록 하고 있는 조항도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은 이밖에 회원의 신용카드사용대금 결제일이 전적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발급하는 카드사용대금 명세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아멕스카드의
약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유도...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신용카드 약관이 법률에 위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업계에 시정을 요구하는 외에도 앞으로 재무부 및 신용카드업자와
협의를 갖고 신용카드 표준약관의 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지난 85년말의 7만2,000개소에서 작년말 현재
33만2,000개소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