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용기자재 43개품목을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7일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86년 28개 오염방지기기를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고시, 관세액의 80%를 감면해왔으나 그동안 새로운 기자재의 개발과 방지
시설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28개품목을 조정하고 15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 28개품목조정 15개품목 추가 ***
이번에 확대조정된 감면대상 품목을 용도별로 보면 폐하수및 분뇨
처리시설용기자재 15개품목 대기오염방지 시설용 기자재 7개품목 해양오염
방지용 기자재 4개품목 측정분석용기자재 17개품목이다.
이번 고시품목중 새로 지정된 19개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가스발생기 <> 버너 (분뇨처리시설용) <> 가스연소로 <> 여과기
<> 스트레이너 <> 가스세정기 <> 가스흡수기 <> 혼합기 <> 염소투입기
<> 찌꺼기탈수기 <> 염소가스감지기 <> 분진자동측정기 <> 가스분석기
<> 소음진동 측정기 <> 소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