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복무연한 33세로 낮춰...국회국방위, 개정안 확정 입력1989.11.28 00:00 수정1989.11.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국방위는 27일 정부와 야3당이 각각 제출한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정안을 심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 낮추는 것등을골자로 한 정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전세금 등기안해도 우선변제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반도체마저 꺾였다…16개월 만에 수출 '마이너스 전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전체 수출액도 올 들어 둔화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 수출 동력이 빠르게 꺼질 수... 2 [포토] 라마단 끝난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휴전 1단계 마지막 날인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주민들이 건물 잔해 근처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을 마치고 ‘이프타르’(단식 해제)... 3 '한글 시조' 실은 美 블루 고스트, 달 착륙 성공…민간기업 두 번째 한국 시조(時調) 작품을 실은 미국 민간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달 탐사선 ‘블루 고스트’가 2일 달 표면에 착륙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블루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