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임산가공 4) 등 5명을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군등은 지난 24일 하오 2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회장실과 회장단 대회의실에 들어가
''전경협 결성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15분동안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