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변호사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재직기간 15년이
되기전에 공직에서 사임하고 변호사개업을 하고자할때 근무지에서의 개업을
제한한 변호사법제10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판사/검사/군법무관등 근무지 개업 제한 규정 ***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0일 변호사 오양호씨(서울
중구 서소분동 동신아빌딩 502호)가 서울 고등법원을 통해낸 변호사법제10조
2항및 3항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변호사법제
10조2항은 헌법제11조1항(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7조2항(자유
권리의 본질적 침해 금지) 제39조2항(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처우금지)등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개업을 원하는 변호사들은 개업장소나
기간을 제한받지않고 언제든지 전국어디에서나 개업을 할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