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개폐특위는 20일 하오 제1소위 (위원장 이진우.민정)를
열어 안기부법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안기부 수사권 범위등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접근점을 찾지못했다.
*** 수사권범위등 여야이견 여전 ***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안기부의 수사대상인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만을 제외하고 각부처로 구성된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에 정보특위를 설치하자는 기존당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민주등 야당측은 간첩죄를 제외한 안기부의 국내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안기부, 검찰, 치안본부, 보안사등으로 구성되는
정보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개폐특위는 오는 24일 제 1소위를 다시 열어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재론키로 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협상은 야당측이 개정안을 제출하는대로
착수키로 했다.
한편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오는 12월 5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