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회의는 지난주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교부와 과기처가
공동발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을 의결,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기금조성근거 마련...민간출연땐 세제혜택 ***
이 법안은 지금까지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과학재단기금에 의존해 오던 형태로부터 탈피,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견줄수 있는 형태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별도의
사업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과학재단기금을 확대, 조성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강화함과 동시에
연구비와 연구시설의 확충등 기본적 연구환경개선은 물론 대학의 고가연구
기기 문헌 정보등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과기처장관이 관계부처장관
과 협의해 관련분야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토록 권장하고 개인 또는 기업이
대학부설연구소 대학연구시설 대학연구장학금등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사업에
출연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