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공급물량이 일시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공급물량이 과도
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접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20일 증권정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증관위의 관련규정을 고쳐 발행회사와
증권회사들이 상호협의 자율적으로 규모와 시기를 조정토록 하되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 증관위의 권고와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명문화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증권정책당국은 증시공급물량조절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증권업협회등이 유가증권발행물량을 사전에
파악,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를 감안해 발행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증권정책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증시공급물량 조절방안"을 확정, "상장
법인재무관리규정"과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등을 고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