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경비 80%까지 지원...재무부 지역균형발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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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확대
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방안이 추진되며 중소기업전담은행자금의 지방의무지원비율
제도가 신설된다.
*** 중소기업 전담은행 지방의무지원제 실시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대책"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장 및 본사
부지매입자금과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80%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이전후
1년동안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이내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 안정정착위해 1억원까지 운영자금 대출 ***
또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가 특정 낙후지역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주된 제품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여신관리상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체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를 확대하고 지방
은행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지방은행의 서울지점을 현재의 2개에서 3개
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지방은행 서울지점 3개까지 설치 허용 ***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중소기업전담은행 자금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을 신설, 매년말 현재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다음해의
의무지원비율목표를 책정하고 이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 대책은 이밖에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의 원활
한 소화를 위해 인수단을 구성하며 <>지방 투신사들이 조성한 자금의 지방운용을
확대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방안이 추진되며 중소기업전담은행자금의 지방의무지원비율
제도가 신설된다.
*** 중소기업 전담은행 지방의무지원제 실시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대책"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장 및 본사
부지매입자금과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80%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이전후
1년동안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이내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 안정정착위해 1억원까지 운영자금 대출 ***
또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가 특정 낙후지역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주된 제품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여신관리상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체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를 확대하고 지방
은행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지방은행의 서울지점을 현재의 2개에서 3개
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지방은행 서울지점 3개까지 설치 허용 ***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중소기업전담은행 자금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을 신설, 매년말 현재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다음해의
의무지원비율목표를 책정하고 이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 대책은 이밖에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의 원활
한 소화를 위해 인수단을 구성하며 <>지방 투신사들이 조성한 자금의 지방운용을
확대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