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증권이 제1대주주인 김재철 회장의 보유주식을 자사지점창구를 통해
팔았다가 증권관리위원회 지시사항 위반임을 뒤늦게 알고 다른 고객 계좌의
주식을 판 것으로 위장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신증권은 지난달 27일 정주지점 창구를 통해
김회장의 보유주식 중 3만주를 매도주문, 주당 4만 2,800원씩에 매각한 뒤
지난달 19일 지분매각 사전승인 때 "다른 증권회사 창구를 이용하라"던
증관위 지시를 어긴 것을 뒤늦게 알고 다음날 같은 지점 고객 아무개씨의
계좌에서 3만주를 판것으로 대체처리하고 김 회장 계좌는 원상복구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신 증권쪽은 "이 아무개씨의 양해를 얻어 대체시켰다"고 주장
했으나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매매처리된 매도주문을 위장 대체처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