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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증권이 제1대주주인 김재철 회장의 보유주식을 자사지점창구를 통해
팔았다가 증권관리위원회 지시사항 위반임을 뒤늦게 알고 다른 고객 계좌의
주식을 판 것으로 위장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신증권은 지난달 27일 정주지점 창구를 통해
김회장의 보유주식 중 3만주를 매도주문, 주당 4만 2,800원씩에 매각한 뒤
지난달 19일 지분매각 사전승인 때 "다른 증권회사 창구를 이용하라"던
증관위 지시를 어긴 것을 뒤늦게 알고 다음날 같은 지점 고객 아무개씨의
계좌에서 3만주를 판것으로 대체처리하고 김 회장 계좌는 원상복구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신 증권쪽은 "이 아무개씨의 양해를 얻어 대체시켰다"고 주장
했으나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매매처리된 매도주문을 위장 대체처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팔았다가 증권관리위원회 지시사항 위반임을 뒤늦게 알고 다른 고객 계좌의
주식을 판 것으로 위장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신증권은 지난달 27일 정주지점 창구를 통해
김회장의 보유주식 중 3만주를 매도주문, 주당 4만 2,800원씩에 매각한 뒤
지난달 19일 지분매각 사전승인 때 "다른 증권회사 창구를 이용하라"던
증관위 지시를 어긴 것을 뒤늦게 알고 다음날 같은 지점 고객 아무개씨의
계좌에서 3만주를 판것으로 대체처리하고 김 회장 계좌는 원상복구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신 증권쪽은 "이 아무개씨의 양해를 얻어 대체시켰다"고 주장
했으나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매매처리된 매도주문을 위장 대체처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