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석수 법원행정처차장)는 9일상오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충순씨(5/현 공화당의원)등 80년 해직판사 5명이 신청한
행정심판을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씨등 해직판사 5명은 법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0년7월15일 정부에서 추진한
정화계획의 일환으로 해직됐다가 "80년해직자 보상특별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보상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이번 기각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