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분규의 빈발로 노사쌍방에 대한 상담/지도/노사사무 대행업무등을
맡고 있는 공인노무사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실적이 크게 부진,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업무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근로자 위한 무료상담실적 부진 ***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공인노무사 51명이 35개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무를 본 작년 한햇동안 총 1만3,600건의 노동관계 상담을 했으나 대부분이
사용자측의 유료상담으로 근로자들의 무료상담은 소수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이 근로자들의 무료상담이 적은 것은 공인노무사가
주로 사용자측 노사업무를 대행하는데다 재야 노동상담소처럼 근로자들의 편
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인
노무사의 상담은 구두일 경우 5,000원, 서면일 경우엔 1만원씩 받도록 돼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이 구두상담을 의뢰해 올 경우 무료로 해
주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분규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 대 근로자 무료상담에 소홀
한 공인노무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현재 개업 공인노무사당 5명으로 제한된
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의 수를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회계사처럼 사무대리기능을 부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노사업무로
사업주를 소환할때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출두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