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규순)은 공책 필통등 학용품의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문구조합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디자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범람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대응키 위한 것이다.

*** 위반업체 고발조치도 ***
문구조합이 마련한 디자인 심의강화방안은 무분별한 외국제품의
복제를 근절시키고 정서를 해치는 디자인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처벌
규정도 강화, 디자인 심의를 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1차 개선/
수거및 파기명령을 내리고 2차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문구조합은 처벌강화와 더불어 업체에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 심의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공책 스케치북 필통
책받침등 4개 품목이며 권장품목은 파스 그림물감 연필지우개등 3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