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 렌터가 대표등 4명 영장 ***
서울시경은 27일 무허가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알선해온 서울 동대문가 장안동 306의 4 장원렌터카대표
변선섭씨(54/구로구 가리봉2동 34의86)등 4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차 빌려준 주인 - 연락책 18명 수배 ***
경찰은 또 변씨와 계약을 맺고 차을 대여해준 자가용 차량 소유자및
중간연락책등 180여명의 명단을 확보,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장안동 306의 4 오성빌딩 210호에 "장원렌트카"
라는 상호의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7월16일부터 지금까지 차주
180여명을 모집해 이들이 빌려준 승용차와 베스타, 봉고차등을 일반인에게
르망은 하루 4만원, 베스타는 5만원씩 받고 대여해주고 이가운데 소개비조로
10%씩을 받아온 혐의이다.
*** 승용차 빌려주고 한달 100여만원까지 받아 ***
또 변씨와 함께 영장이 신청된 이정칠씨 (41/무직/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88)등 3명과 수배된 사람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변씨에게 대여해주고 한달에
60만원에서 100여만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변씨가 서울뿐 아니라 부평, 부천, 안양등에도 연락망을 갖추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