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6일 가스분사기 (일명 가스총)의 제조및 사용드을 총포 도검
화약류에 준하여 규제토록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졍안은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수 있는 분사기의 수입,
제조는 내무장관,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모의총포의 범위를 금속으로 만든것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든것도 모의총포로 간주, 규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