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해 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던 황철우씨(33.외판원.경남
울산시 중구 교동 181)등 3명이 서울지검동부지청 김정기검사의 무혐의
처분에의해 구속 26일만에 석방됐다.
황씨등은 지난달 21일 서울성동구 능동 태화장여관 투숙객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뒤 가스총을 쏴 실신시키고 달아나는등 2차례 강도및
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구속됐었다.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물이 황씨등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