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장협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907명의 서명을 받아 "교원 임용에 있어서 국립과 사립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공개임용시험을 실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건의서"를 문교부등 관계기관에 제출
했다.
*** 사립사대 출신자 차별임용 철폐 요구 ***
협의회는 또 "문교부가 지난 85년부터 국립사대 출신자들이 적체되었다는
이유로 능력과 자질과는 관계없이 사립사대 출신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문교행정의 횡포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
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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