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회가 컨테이너화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작 수송비용인
컨테이너화물 처리비(CFS비)를 크게 올리자 무역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무협부설 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요율을
조정토록한 주무관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세협회는 이달초부터
25%에서 최고 49%까지 CFS비를 일방적으로 인상, 통당 4,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 관세협회 일방인상 강력 반발 ***
하주협의회는협 이번 요율인상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담합 행위라며
경제기획원에 시정 조치해줄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상공부 관세청은 관계당국에 요금의 인하조정을 위해 중재에
나서주도록 요청했다.
하주협의회는 "이번 인상으로 중소수출업체들이 연간 8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CFS비를 톤당 3,500원선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협회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주협회 하주
협의회 관세협회등 관련기관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