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집행위는 프랑스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카라디오의 EC역내 회원국을
통한 대프랑스 간접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24일 무역협회 보고에 따르면 EC 집행위는 올들어 2번째로 한국산
카라디오에 대해 프랑스정부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동안 EC 회원국을
통한 간접수입을 금지토록 허용했다.
EC 집행위의 간접수입 금지조치는 한국을 비롯 중국/대만/일본산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 대상품목은 CN코드 8527-2110,2190,2900등 3종류이다
한국산 카라디오에 대해 덤핑 혐의를 두고 있는 EC 업계는 내년 초쯤에
덤핑조사 개시를 정식요청할 계획으로 현재 덤핑제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금년도 한국산 라디오의 직수입은 쿼터량인 100만대
(이중 카라디오는 30%)를 이미 초과했으며 카라디오의 간접수입물량도 금년
상반기중 54만 5,000대를 넘어서 간접수입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