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4일 과학기술투자를 오는 96년까지 GNP의 4% 수준까지
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사업추진체"를
구성하고 <>국가전체의 과학기술 투자릉 오는 96년까지 GNP의 4%수준으로
높이되, 이 투자비의 30%이상을 정부예산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직속으로 첨단기술심의회(위원장 부총리)를 두고
첨단기술개발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지원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