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한 전용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이들 2개법안은 24일 상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정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정 확정됐는데 빠르면
이번주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장기적 토지이용필요지역에 농업보호구역 지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경지지역과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의 일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운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구분해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된 농지로서 농수산업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도록 했다.
**** 농업진흥지역은 각도지사가 지정 ****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기본지침을 시달해 각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한 전용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양곡증산의 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발전과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농어촌지역개발기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촉진기금 및 수산진흥
기금을 통합해 농어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이용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 가격진폭 큰 품목엔 생산자단체가 생산-출하조정 ****
이 법안은 이와함께 <>가격진폭이 큰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생산 및
출하를 조정토록 하되 생산자단체와 재배농가간에 생산조정약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하한가격을 결정 예시하며 <>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현행 부업단지)를 조성, 육성하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환경, 생산
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정비 확충하기 위한 농어촌정주생활권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농업진흥공사 흡수 5,000억원규모의 농어촌공사를 설립 ****
한편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징관리기금설치법안은 현재의 농업진흥공사를
흡수, 자본금 5,000억원규모의 농어촌공사를 특수법안으로 설립해 부재지주
농지를 매입, 전업농에 매도하며 전업농가에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가에 임대하고 임차료의 선급, 취업알선, 취업
장려금지급등 영세농의 전업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공사의 농지매도, 임대차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을 지원케 하고 이들 사업에 따른 결손은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충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