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인력난으로 지연되고 있는 주요 공공 건설사업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합법화시키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정부관리들이
21일 말했다.
지난 19일 내각을 통과한 새법에 따라 85년부터 착수된 14개 주요
경제개발사업장에서는 필요인력의 3분의 1까지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게
됐다.
*** 19일 각의 통과...필요인력의 1/3까지 허용 ***
지난달까지만해도 대만 내각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었다.
총 350억달러가 투입될 공공건설 프로젝트가운데는 제4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확장, 타이페이 지하철망 건설등이 포함돼 있으며 90년대 초반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심각한 인력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대만의 인력부족은 많은 노동인력이 주식투기에 매달려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 1년간 체류 허용...비자 연장도 가능 ***
정부관리들은 새법에 의해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1년간 체류비자를
발급받으며 다시 1년 연장할수 있으나 직종을 바꾸거나 가족을 데려 올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만에는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본토등지에서 유입된 총
1만5,000여명의 불법체류인력이 가정부 또는 건설, 신발, 섬유, 전자등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