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건설공사감리를 받게 된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25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을 공고하고 11월25일부터
30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및 실사를 거쳐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연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
*** 50억이상 공사와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와 설계시공일괄입찰및 대안입찰공사로 시행되는
대형공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게된다.
특히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맡게된다.
감리를 전담한 감리전문회사가 부실감리에 의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경우
감리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 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부실/품질저하 막기위해 ***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감독체제가 감독소홀로 공사부실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다 기술집약적인 건설공사물량의 증가로 감독수행능력이
부족해진데 따른 것으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기술지도업무와 시공확인
업무를 통합수행케 하려는 것이다.
확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토목시공감리 = 자본금 2억원이상, 기술사 5인/기사 1급10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자 20인이상, 사무실 100평방미터이상, 기타 필요장비.
<>건축시공감리 = 자본금 1억원이상, 기술자 10인이상, 사무실 100평방미터
이상,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