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전시물품의 과세여부 <<< 입력1989.10.19 00:00 수정1989.10.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목적으로 타장소의 전시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신 >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T 에이닷에 최신 구글 '제미나이' 탑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에이닷’에 구글의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추가했다고 18일 발표했다.제미나이 2.0 플래시는 기존 ... 2 로봇·무인기기 구독…기업 'RX' 전성시대 서비스 로봇 기업 엑스와이지는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 렌털로 무인 카페를 확장하고 있다. 기업 전용 간식 자판기(마이크로스토어) 운영 업체 워커스하이는 직원들의 간식 구매 패턴을 분석... 3 본토 탱고 음악과 춤…마포아트센터에 뜬다 아르헨티나 전통 음악인 탱고 라이브 연주와 춤을 다음달 한국의 대극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마포문화재단은 다음달 22일 서울 대흥동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탱고 아르헨티나’를 개최한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