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정지...삼익주택 보통주, 진흥기업 보통주 <<< 입력1989.10.18 00:00 수정1989.10.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 매매거래 정지기간 89.10.18 - 10.20까지 (3일간)(2) 매매거래 정지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3) 근거 : 업무규정 제28조 및 동 세칙 제26조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라마단 끝난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휴전 1단계 마지막 날인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주민들이 건물 잔해 근처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을 마치고 ‘이프타르’(단식 해제)... 2 '한글 시조' 실은 美 블루 고스트, 달 착륙 성공…민간기업 두 번째 한국 시조(時調) 작품을 실은 미국 민간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달 탐사선 ‘블루 고스트’가 2일 달 표면에 착륙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블루 고... 3 '세계적 테너' 바르가스, 서울대 교수 임용 멕시코 출신 세계적 테너인 라몬 바르가스(사진)가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정교수로 임용됐다. 2일 서울대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바르가스는 이번 1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에서 성악을 시작한 바르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