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국민신용카드회원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홈뱅킹제도를 도입,
실시한다.
13일 국민신용카드에 따르면 현행 은행및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카드회원의 현금서비스가 전화 혹은 PC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회원의 카드결제구좌에 자동입급처리해 주는
제도를 개발, 오는 12월1일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점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화 또는 PC를 이용,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가까운 지역의 다른 은행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찾을수도 있게 된다.
홈뱅킹제도는 공휴일을 포함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으나 사용
전화기는 반드시 전자식(MFC)이라야 하며 숫자버튼을 통해 서비스신청내용
(카드번호 비밀번화 이용금액)을 누르면 된다.
PC를 이용할 경우 데이콤 "천리안 II"를 이용, 화면메시지에 의해
순차적으로 입력시키면 되는데 부가가치통신망을 이용하는 관계로 건당
200원의 처리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