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담...국제징수 유예기간중의 가산금 징수 <<< 입력1989.10.13 00:00 수정1989.10.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본인은 제2차 납세의무고지를 받은후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징수유예를 받은바 이 경우 동법 제21조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가산되는지요.( 회 신 )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에 징수유예기간이경과할 때까지는 국세징수법 제21조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하지않습니다. < 국세청 징세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트럼프 “백악관에 선박제조 관련 조직 신설…세제혜택” 트럼프 “백악관에 선박제조 관련 조직 신설…세제혜택”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2 [속보]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 보내와"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포토] 증권사 CEO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