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담...국제징수 유예기간중의 가산금 징수 <<< 입력1989.10.13 00:00 수정1989.10.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본인은 제2차 납세의무고지를 받은후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징수유예를 받은바 이 경우 동법 제21조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가산되는지요.( 회 신 )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에 징수유예기간이경과할 때까지는 국세징수법 제21조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하지않습니다. < 국세청 징세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모비스, 車반도체 내재화 속도…美실리콘밸리 연구거점 신설 현대모비스가 자체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 양산 성공 사례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20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반도체사업을 인수한지 5년만이다.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한 제어기와 핵심부품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로 이어... 2 고속버스 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높인다…"노쇼 방지 차원"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출발 직전과 직후 잦은 취소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평일과 주말, 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3 [마켓PRO] 40만원대 돌파한 알테오젠, 주식 초고수도 담았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