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평형 773가구등 모두 843가구 입주 허용 ***
건설부는 주택청약저축가입자가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수 없도록 했던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주택공급계획을 수정, 분양면적 기준으로 20평형
70호, 23평형 773호를 이들에게 공급키로 함으로써 총 843명의 청약저축
가입자가 분당시범단지에 입주할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13일 건설부가 최종 확정한 분당시범단지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또
분당시범단지내에 건설될 아파트 물량을 분양면적 기준으로 58평형, 65평형등
대형아파트를 크게 늘리고 임대아파트와 32평형과 60평형등을 줄여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7,771호보다 295호가 많은 7,866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 58-65평형등 대형 늘리고 임대아파트는 줄여 ***
분당시범단지내의 아파트는 모두 현대산업개발등 분당시범단지 설계공모에
응모, 입선한 민간건설업체들이 건설하고 민영아파트중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만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기때문에 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만이
분양신청을 할수 있는데 건설부가 마련한 당초 공급계획에는 18평이하
아파트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주택청약저축가입자의 분당시범단지
입주는 봉쇄되어 있었다.
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이 분양받을수 있는 평수는 분양면적 기준(이하
같음)으로 20평과 23평형 두가지로 총 843호가 있는데 이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시범단지내 전체 분양주택수 7,092호의 약 11.9%에 불과하다.
*** 58평형 당초 320가구에서 686가구로 2배 늘어 ***
주택공급 수정계획에 따르면 27평형은 120호에서 190호로, 39평형은
140호에서 186호로 각각 늘어나는 한편 58평형은 당초의 320호에서 2배이상
늘어난 686호를 분양토록 했다.
또 75평형은 28호에서 114호로, 80평형은 14호에서 30호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11평과 14평형의 임대아파트는 당초의 828호에서 774호로, 32평형은
3,486호에서 2,795호로 691호나 줄어들며 60평형은 150호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취소됐으며 65평형도 713호에서 464호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분당시범단지에서 주택청약예금가입자가 분양받을수 있는
아파트는 <>27평형 190호 <>32평형 2,795호 <>39평형 186호 <>48평형
1,784호 <>58평형 686호 <>65평형 464호 <>75평형 114호 <>80평형 30호등
모두 6,249호로 확정됐다.
*** 서울 300만원 청약가입자에 27평-32평 2,985호 분양 ***
이를 주택청약예금 가입액별로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300만원(지난
3월 29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0만원)예금가입자는 27평형과 32평형
2,985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수 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초과 30평이하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는
600만원 예금가입자(3.29전 300만원)는 신청대상이 없어 굳이 신청하려면
300만원 가입자들이 신청하는 것을 신청할수 밖에 없다.
또 1,000만원 가입자(3.29이전 400만원)가 신청할수 있는 물량은 39평형
186호와 48평형 1,784호등 1,970호이며 1,500만원 가입자(3.29이전 500만원)
가 신청할수 있는 물량은 58평형 686호, 65평형 464호, 75평형 114호, 80평형
30호등 모두 1,294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