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등 증권관련기관들은 동화은행과 지방중소기업전담은행
지방투신사등 공모를 통해 설립한 신설금융기관주식의 환금성부여를
위해 이들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이를ㅇ위해 증권관리 위원회의
규정인 중소기업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의 개정문제를 증권감독원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설 금융기관주식 환금성부여 위해 ***
증권업협회는 이들 신설금융기관중 동화은행의 경우 주주가 120여만평,
대동은행은 15만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사업초년도부터 영업이익을 낼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들금융기관에 대해 회사설립후 2년경과한 업체만이
장외사장등록자격이 주어지도록 조항의 예외조항을 둬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협회는 이와함께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설립과 달리 지분이 소액투자자들
에게 분산되어있어 대외적인 공신력이 그만큼 높은 점을 들어 금융기관뿐
아니라 여타 모집설립 법인의 장외시장수용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신설금융기관이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될 경우 자본금규모가
기존장외거래 종목보다 큰점을 감안, 장외 거래종목의 거래를 취급할수
있는 건설증권을 제외한 24개 증권사모두가 이들주식의 매매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동화은행등 신설 금융기관측도 당해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유통될수 있는 길을 터 줄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