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대폭 강화..대기업 감사 증관위서 지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11일 재무부가 외무감사인 (공인회계사)선임은 현행대로 회사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큰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외감법개정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냈다.
** 증관위 권한 강화 **
개정안은 증관위의 외부감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 감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증관위가 직접 감리위원회업무를 맡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서면감사외에 실지감사도 추가토록 규정했다.
또분석회계처리사실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채등 유가증권발행을
제재토록할 방침이다.
이날 경제차관회의에는 공인회계사법개정안과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령도
상정됐다.
** 감리위원회 폐지 **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은 3차시험을 폐지하고 회계법인설립기준을 현행 인가제
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재무부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과 관련, 예산회계법에서 위임한 24가지의
수의계약사유중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과의 계약등 21가지 사유는 삭제키로
했다.
또 기금운용내역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계획을 세울때 기금조성내역및
기금의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토록 했다.
11일 재무부가 외무감사인 (공인회계사)선임은 현행대로 회사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큰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외감법개정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냈다.
** 증관위 권한 강화 **
개정안은 증관위의 외부감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 감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증관위가 직접 감리위원회업무를 맡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서면감사외에 실지감사도 추가토록 규정했다.
또분석회계처리사실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채등 유가증권발행을
제재토록할 방침이다.
이날 경제차관회의에는 공인회계사법개정안과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령도
상정됐다.
** 감리위원회 폐지 **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은 3차시험을 폐지하고 회계법인설립기준을 현행 인가제
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재무부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과 관련, 예산회계법에서 위임한 24가지의
수의계약사유중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과의 계약등 21가지 사유는 삭제키로
했다.
또 기금운용내역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계획을 세울때 기금조성내역및
기금의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