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방투신사의 공모주청약 배정비율이 확정됐다.
5개 지방투신사는 10일 일반주민 청약자에게는 20주씩을 우선배정한후
나머지는 청약금에 따라 안분 배정키로 하고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청약금에
비례해 배정하기로 최종확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청약자의 배정주식수는 기본 20주에다 개인청약주식수에
배정비율을 곱해 산출된 주식수를 더하면 된다.
청약자에 배정되는 기본 20주이외의 주식추가배정을 위한 청약비율은
<>한일투신 = 0.169(50만원당 16.9주씩) <>한남투신 = 0.16508(50만원당
15.08주씩) <>중앙투신 = 0.15339(50만원당 15.33주씩) <>제일투신 =
0.02104(50만원당 2.1주씩) <>동양투신 = 0.03322(50만원당 3.3주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