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건설계장 구속..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과 관련 1천만원 받아 입력1989.10.06 00:00 수정1989.10.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3부 박로정검사는 6일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과 관련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시 건설행정계장 도재순사무관(50)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도씨는 지난해 2월 안길좌씨로부터 서울시청 사회계장등에 청탁해 사회복지법인 한우인보회의 정관 사업목적을 탁아소에서 정신요양원으로 변경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토허제 번복' 오세훈에…與 잠룡들 "성급했다" 견제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국민의힘 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견제구를 던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 2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현지화 전략 강화…변화 유연히 대응"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 5·9를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 3 경영진 거액 스톡옵션 행사에도…개미 칭찬 쏟아진 메리츠금융 [종목+]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