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금이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제주시탑동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불법여부가 4일 토개공에 대한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게됐다.
국회건설위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서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제주시탑동공유수면매립허가 이해관련해녀들의 동의서와 공청회내용이
조작되는 등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각계의 진정사태를 중시, 86년12월24일
매립허당시 이규효전건설부장관, 장병구전제주지사, 사업시행자인 서울
범양건영대표 박희택씨등 6명을 토개공감사(4일)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주민들은 "제주시탑동 공유수면매립 (5만평)사업이 86년12월17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을 크게 규제한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에
이송중이었는데 새법 공표일을 1주일 나기고 서둘러 면허를 내주는 바람에
사업시행자에게 1,000억원대의 이익금을 챙기게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