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썽이 되고있는 기업공개전 물타기증자를 통해 대주주들이 막대한
이득을 거둔 행위가 29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거론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공개전 물타기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춘택 증권감독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현대그룹이 올들어 계열사인 현대종합목재, 현대정공, 금강개발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등 4개 계열사를 공개하면서 공개전 유/무상증자(물타기)등
을 통해 2,258억원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지금까지는 논란의
대상이 돼온 공개전 물타기행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 투자자에 큰 피해 문제 지적 ***
공개전 물타기 행위는 비공개 기업들이 공개를 하면서 공개전 유/무상증자
를 통해 대주주의 보유주식수를 늘리고 공개때 구주를 매출하거나 신주공모
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최근 기업
공개가 활발해지면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새로 공개된 기업수가 112개사로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09개사가 공개전(1년이내) 유/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도 기업을 공개한 77개사(청약일 기준) 가운데 4개사만을
제외한 73개사가 공개전 유/무상증자 실시로 대주주들이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야당의원 "경제정의 역행" 비난 ***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현대그룹계열사들의 공개전
물타기 행위는 재벌기업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제정의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로 야당의원들에 의해 비판됐다.
야당의원들은 이와관련, 기업공개를 통해 대주주들의 이같은 신종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춘택원장은 현대그룹측이 공개전 물타기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
이 부당이득인지의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 물타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은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