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통신망(VAN), 보험, 광고, 영화 등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 내년말까지는 제정될 가능성이 커 한국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규범 올해안제정 가능성 ***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협상그룹 의장인 콜롬비아의 하라미요씨는
28일하오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주최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무역협상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
서비스협정 내용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서비스기본협정이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서비스무역장벽을 제거,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진행
하면서 국가정책목표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가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종료전에 해결해야할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한/미협상 등 쌍무협상과는 달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국간의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미/일 등
일부 선진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우 활용할 필요가 매우
높다.
*** 기업들 서비스자유화에 대비 경쟁력 제고 필요 ***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국의 서비스국장인 샘슨씨는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는 현행규제의 제거차원이 아닌 국제경쟁력의
증진수단차원에서 추진돼야하며 기업들은 이에따라 서비스자유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의 이강두국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데도 그 대상이
되는 국내 서비스관련기업들의 관심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개방대상 96개 가트호원국...한국에 영향커 ***
이국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서비스자유화대상은 현재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통신망, 보험, 광고,
영화등은 물론 관광, 엔지니어링, 회계사, 청소용역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개방대상국이 미국등 일부국가가 아니라 96개
GATT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