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화재보험 공동인수체제(POOL)에서 해제되는 특수건물이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 - 2,000평방미터미만인 공장등 7종으로 최종 확정됐다.
29일 11개 원수손해보험회사와 AHA, 씨그나등 2개 외국사 한국지점등 13개
손보사는 보험당국의 승인을 얻어 화재보험협회와 맺고 있는 기존의 손해보험
공동인수협정을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풀에서 해체돼 손보사의 자율경쟁대상이 된 특수건물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등 7대도시의 국유건물등 특수건물
가운데 <>4층건물 전부와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건물 <>공동주택등 7종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 - 2,000평방미터미만 공장과 각각 4층
이하인 <>사설강습소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음식점 <>영화 또는 TV
촬영소, 방송시설등으로 이들 3종은 정부의 화보풀 해에찬보다 다소 범위가
축소조정됐는데 이에 따라 대상 시장규모(연간 보험료기준)도 당초 예상
했던 66억원(1만9,000건)에서 57억원(1만7,800건)으로 14%정도 줄어들 전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