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브라질 정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가 28일상오
(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권태웅 주브라질대사와 디 리마브라질 외무차관
사이에 서명됐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통상, 농업, 공업, 기능,
기술, 과학및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양국간 공동위원회의 설치및 정례
회의 개최 <>상호협력계획과 사업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