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스테아린산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체의
산업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 앞으로 조사개시 공고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서
송부,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23일까지 산업피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 조사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무역위의 심의에 넘겨 20일 이내에
산업피해여부 판정과 구제조치를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