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등 전국 10개 도시 주민들이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되지도 않은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명목으로 117억원
상당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당 징수당했으며 올해부터 오는 91년까지도
같은 명목으로 161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설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계획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운영경비를 하수도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 건설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경비까지 포함, 지난 85년부터 오는 91년까지 278억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받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이에따라 부천, 강릉, 원주, 충주, 군산, 정주, 목포, 순천, 금천, 서귀포
등 10개 도시 주민들은 이들 지역에 오는 91년까지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오는 91년까지 161억원을 하수도 사용료
의 일부로서 부담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