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대상기관으로 대학을 추가하고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징집연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이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 및 정부관련부처에 건의했다.
과총은 이 건의서를 통해 연구요원병역특례대상기관에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대학"도 추가함으로써 대학(부설 연구소포함)에 근무하는 석사
이상의 전문인력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특례제도가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 부여"에 있음을 감안, 석사
과정 학생에게는 만26세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존속시키고
박사과정학생은 만29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계속적인
학문연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석사장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특히 선발인원을 현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