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보험이 내달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명섭)는 21일하오 긴급이사회를 소집, 그동안
반대해오던 약국의료보험 조제수가 550원을 보사부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제수가 550원과 보험약제 조제품목 4가지를
6개월안에 재조정하겠다는 보사부측의 제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약사회는 오는 23일 전국시도지부에서 400여명의 대표자회의를 소집,
약국의료보험 참여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약국에서 약을 지을때는
1일분에 조제료를 550원만 내면되고 2일분은 140원을 추가한 69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3일분이상은 의료보험의 약값혜택을 받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