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해외취업선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이 전 외항선원으로 확대된다.
2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외항선원의 경우 사실상 해외취업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고 해상근무라는 어려운 근로조건하에서 국적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 올해부터 해외취업선원에게만
주기로 했던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10월부터 전 외황선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 해외 1년이상 취업 무주택 세대주 외항선원에 자격 ***
이로써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하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200만원을 예치한 후 9개월이 경과)한 외황선원은 누구든 오는
10월부터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받게된다.
해항청은 지난 1월1일부터 원화절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및 이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해외취업선원에 한해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민영주택 특별분양 신청절차는 민영주택공급 신청서 등 소정서류를 작성
한후 각 지방해항청에서 발급하는 외항선원 확인서를 지방노동사무소의
주택청약 추천원을 받아 민영주택 건설 분양공고시 당해 건설사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받게되는 외항선원은 총 대상선원 약 7만
5,000명(외항선원 9,780명, 원양어선원 2만359명, 송출원선 4만5,633명)
가운데 특별분양 대상조건을 감안,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