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1일 유가증권거래와 관련, 국세청이지난 월 각 증권사에
통보한 매수 및 매도주문표등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현행 기본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 첨부방식을 계속 적용토록 해달라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증협이 이날 건의한 내용은 유가증권거래와 관련된 기본계약서중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약정서는 현행대로 수입인지(50원)를
첨부해 동일적용키로 하고 신용거래계좌설정 약정서에 대해서도 현행
수입인지(50원)첨부방식을 계속 적용하되 앞으로 인지세법 개정때 과세금액을
신용융자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좌 설정때 1회에 한해 징수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보완문서들인 매수 및 매도주문표, 신거래매수주문표및 환매수주문표
등에 대해서는 내부회계문서로 간주, 현행대로 인지세를 면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증권사에 대해 유가증권거래와 관련된 기본계약서들에
대해 세액납부는 신용거래매수주문표등 보완문서상의 기재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87년 7월분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통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