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깨끗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오염및 중독을 방지하고 농민이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 하도록하기 위한 농약안전사용협의회를 22일 상오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환경청, 농업유관기관, 농업업계 관계자및
대학교수, 농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앞으로의 추진대책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인 쌀, 사과, 오이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일본이나 미국및 FAO(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비해 보다 안전하도록 정했으며 전체 농약의 소비량도
80년대 중반이후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88년 벼농사의 경우
농약을 살포했을때 감수율은 3.4%로 방제하지 않았을 때의 9.9%보다
6.6%포인트나 높은 방제효과가 있었다면서 농약의 안전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