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부두시설이 부산항 5, 6부두의 4개선석에 불과하여 하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컨테이너 부두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 "컨테이너 부두공단법"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 ***
정부와 민정당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컨테이너 부두공단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설립되면 오는 2000년대까지
부산항 및 광양항에 13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개발하고 아울러 동남권지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조성, 경기도 부곡의 컨테이너 조작장과 연계
운영키로 했다.
공단법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될 컨테이너 부두공단은 컨테이너부두와
내륙연계수송기지의 개발,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되며 공단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수익금,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개발채권등을 통해 주로 조달함으로써 재원을 다각화하고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