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세적관리를 현재의 정기조사방식에서
수시조사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무조사는 향락/과소비업종 사업자와 위장세금
계산서 수수 사업자를 최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효율적인 부가세 세원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자등록상황 일제조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선세무
관서가 자체 계획에 따라 관리취약분야에 대해 수시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상시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세무서별로 신흥개발지역, 신축상가,
시장등 세원밀집지역과 폐업신고사업장등 지역특성에 맞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로 사업자등록상황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휴/폐업자의 세적을 정비함으로써 장기 무등록 사업자의 발생과
휴/폐업자의 세금계산서 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매년 2월, 5월, 8월, 11월등 4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히 사업자등록을 점검해 왔으나 대상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아 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치는등 효율적인 세적관리를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앞으로 부가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향락/과소비조장
업소, 자료상혐의자및 자료상과의 거래사업자등 국민생활저해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질서 문란사업자를 최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70%를 넘는 사업자나 영세제조업체는 가급적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