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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익환-유원호피고 무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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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후 퇴장 ***
    문익환 유원호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제 8차공판)이 1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문피고인과 유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제판부측의 재판
    강행결정에 불복,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의 보충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진행됐다.
    두 피고인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홍구 통일원장관의 불참과 재판부의
    재판강행결정에 불복, 재판부측의 보충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측이 새로 신청한 한민통관련자 곽동의씨등 2명의 증인을 모두
    기각하고 이장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취소하자 오후4시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전격적으로 제출했다.
    시국사건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은 6공화국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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