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사들이는 외자물자의 86.6%가 국적선이 아닌
외국선박에 의해 실여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조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현재까지
해외에서 정부조달물자를 구매할때 국내선박을 이용한 실적은 전체 도입물량
12만7,000톤의 13.4%인 1만7,000톤에 불과하고 86.6%는 외국선박을
이용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의 적치물량 22만8,000톤중 41%인 9만4,500톤이 국내선박을
활용했던 것에 비해 국전선활용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 운임 10%만 국내선박...외화 낭비 ***
이로 인해 연간 600만~800만달러에 달하는 정부조달물자의 운송운임중
10%내외만이 국내선박에 돌아갈 뿐 대부분을 외국선박회사들이 차지,
외화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정부조달물자의 대부분이 공급자가
수송선박이나 항공기를 임의로 지정하는 C&F(본선인도가격)조건 구매인데다
지난해부터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 사모아등에서 선철 칩보드 비료 펄프등
원자재의 도입이 급증, 국적선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해운산업육성법 제 16조(국적선 이용)는 "지정화물은 한국선적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정화물로 수입하는 정부구매물자및 원유
제철원료 비료 곡물류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국제무역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도입
외자물자의 구매조건으로 국적선이용을 의무화 할수 있는 조항을 제시할
수 없다"며 "가능한한 국적선을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