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12일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탐지/
수집) 와 제7조 (누설), 제10조 (우연지득자의 누설) 가 헌법상 죄형법정
주의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장기욱/한승헌 변호사등의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들 조항들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 언론출판자유 침해할 우려 있다고 판시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는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범죄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제7조와 10조는 군사기밀을 취득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그것을 표현,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며 이들 조항은
헌법 제12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와 제21조 1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규정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욱/한승헌/박찬종 변호사등 변호사 28명은 이철의원 비서관 성종대씨
(32)와 조윤형의원 비서관 원성묵씨 (24) 가 국회에 제출된 군사2급 비밀
문서 "국방업무보고"를 평화연구소 소장 조성우씨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속되자 지난 6월8일 이들 군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서울 형사지법에 냈었다.